상장주식 상속·증여 평가 개편안, 주가 누르기 방지 기준
김준모 세무사상장기업 지분의 상속이나 증여를 준비하고 있다면 주가 흐름뿐 아니라 주식 평가 방식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정부는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이른바 ‘주가 누르기’를 막기 위한 상장주식 평가 방식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제도의 상태를 분명히 구분해야 합니다. 2026년 8월 3일 발표 당시 이 내용은 정부 발표 단계의 개정안이며, 확정된 법률이 아닙니다. 앞으로 국회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실제 적용 전에는 최종 법령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평가 방식과 개편안의 차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장주식 평가 방식은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 모두 4개월 동안의 최종 시가(종가) 평균액을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정부 발표안은 일부 대주주가 기업 승계를 앞두고 회사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게 관리해 주가를 누른 뒤 실제 기업 가치보다 낮은 금액으로 지분을 이전하는 문제를 막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만 모든 상장기업을 일률적으로 다시 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발표안에서 정한 두 가지 유형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면 재평가 검토 대상이 됩니다.
구분 | 내용 | 법적 상태 |
|---|---|---|
현행 평가 방식 |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 총 4개월의 종가 평균액으로 평가 | 발표 당시 현행 규정 |
주가 누르기 방지 방식 |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을 심의해 다른 평가 기준을 적용 | 2026년 세제개편안에 담긴 정부 발표안 |
재평가 검토 대상이 되는 두 가지 유형
1. 장기 저PBR 기업
첫 번째 유형은 장기간 PBR이 낮게 유지된 기업입니다. PBR은 주가순자산비율로, 주가가 기업의 순자산과 비교해 어느 수준인지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발표안의 추정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13개 반기 가운데 누적 12개 반기 이상 기준을 충족할 것
코스피 기업은 PBR이 업종별 하위 25%에 해당할 것
코스닥 기업은 PBR이 하위 10% 이하에 해당할 것
2. 현행 평가기간 말일로부터 소급한 1년 이내 특정 사건이 있었던 기업
두 번째 유형은 현행 평가기간 말일로부터 소급한 1년 이내에 중복상장이나 교환사채 발행처럼 기업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특정 사건이 있었던 경우입니다. 이와 함께 상속·증여 당시 평가액이 현행 평가기간 말일에서 소급한 6개월·1년·2년·3년 평균액 중 가장 큰 금액보다 30% 이상 낮아야 합니다.
검토 유형 | 발표안의 추정 요건 |
|---|---|
장기 저PBR | 최근 13개 반기 중 누적 12개 반기 이상 저PBR 기준 충족. 코스피는 업종별 하위 25%, 코스닥은 하위 10% 이하 |
특정 사건 발생 | 현행 평가기간 말일로부터 소급한 1년 이내 중복상장·교환사채 발행 등 특정 사건이 있고, 상속·증여 당시 평가액이 현행 평가기간 말일에서 소급한 6개월·1년·2년·3년 평균액 중 가장 큰 금액보다 30% 이상 낮은 경우 |
두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한다고 해서 곧바로 평가액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발표안에 따르면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가 기업의 경영 상황과 주가 하락 원인을 종합적으로 살펴 인위적인 주가 누르기에 해당하는지 최종 판단합니다.

주가 누르기로 판정될 때의 평가 기준
판정 후 적용하는 방식은 두 유형이 서로 다릅니다.
장기 저PBR 유형
장기 저PBR 유형이 인위적인 주가 누르기로 판정되면 아래 두 금액 가운데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는 내용입니다.
6개월,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6년 6개월의 각 기간별 평균 금액 중 가장 큰 금액
현행 평가액의 130%, 즉 30% 가산액
두 금액 가운데 큰 금액을 최종 과세가액으로 사용하므로, 발표안대로 적용되면 현행 평가액보다 최소 30% 이상 할증된 금액으로 상속·증여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특정 사건 발생 유형
특정 사건 발생 유형이 주가 누르기로 판정되면 현행 평가기간 말일에서 소급한 6개월, 1년, 2년, 3년의 각 평균 금액 가운데 가장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는 내용입니다.
판정 유형 | 정부 발표안의 평가 방식 |
|---|---|
장기 저PBR | 6개월·1년·2년·3년·4년·5년·6년·6년 6개월의 평균 금액 중 가장 큰 금액과 현행 평가액의 130% 중 큰 금액 |
특정 사건 발생 | 현행 평가기간 말일에서 소급한 6개월·1년·2년·3년의 평균 금액 중 가장 큰 금액 |
주가 하락에 객관적인 사유가 있다면
주가가 낮아졌다는 사실만으로 모두 인위적인 관리로 볼 수는 없습니다. 발표안은 정상적인 경영 과정에서 발생한 실적 악화, 투자 실패, 산업 경기 침체 등 객관적인 사유를 납세자가 입증하면 현행 평가 방식인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 평균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소명을 준비할 때는 단순히 경영 사정이 어려웠다고 주장하기보다 PBR 추이와 주가 변동 원인, 주요 경영 의사결정과 관련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실제 소명 범위와 자료는 기업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맞춰 검토해야 합니다.
적용 예정일과 지금 확인할 사항
정부 발표안에는 2027년 4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는 정부 발표안의 예정일이며, 확정 시행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국회 입법 과정에서 내용이나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장기업 지분 승계를 준비 중이라면 다음 사항을 먼저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최근 13개 반기의 PBR 추이
코스피 업종 내 또는 코스닥 시장에서의 PBR 위치
현행 평가기간 말일로부터 소급한 1년 이내 중복상장이나 교환사채 발행 등 특정 사건 유무
현행 평가기간 말일에서 소급한 6개월·1년·2년·3년 평균액의 최댓값과 현행 평가액의 차이
주가 하락을 설명할 수 있는 경영·투자·산업 관련 자료
다만 위 항목은 정부 발표안에 따른 사전 점검 사항입니다. 실제 신고나 승계 일정을 정할 때는 최종 확정된 법령과 개별 기업의 사실관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모든 상장기업이 재평가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정부 발표안에 따르면 장기 저PBR 유형 또는 현행 평가기간 말일로부터 소급한 1년 이내 특정 사건 발생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할 때 재평가 검토 대상이 됩니다. 이후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가 인위적인 주가 누르기인지 판단합니다.
저PBR 기준에 해당하면 바로 30%를 가산하나요?
기준에 해당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가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위적인 주가 누르기로 판정된 경우에 발표안의 별도 평가 방식이 적용된다는 설명입니다.
경영 악화로 주가가 하락한 경우에도 재평가되나요?
발표안은 실적 악화, 투자 실패, 산업 경기 침체 등 객관적인 사유를 납세자가 입증하면 현행 평가 방식인 전후 2개월 평균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실제 인정 여부는 제출 자료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7년 4월 1일 시행이 확정됐나요?
아닙니다. 2026년 8월 발표 당시에는 정부 발표 단계이며, 2027년 4월 1일 이후 상속 개시 또는 증여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안내됐습니다. 국회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최종 내용과 시행일은 확정 법령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와 적용 기준
평가 방식 개편은 2026년 8월 3일 정부 발표안 기준입니다. 제시된 적용 예정일은 입법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함께 확인할 업무와 글
상속·증여·재산세제 상담 안내에서 업무 범위와 준비할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글: 상속세 물납 요건과 신청 전 정리해야 할 것
상장기업 지분 승계 상담
상장주식의 상속·증여는 평가 시점과 주가 흐름, 기업별 사건, 소명 자료에 따라 검토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승계 일정을 정하기 전에 관련 자료를 정리해 두면 예상하지 못한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김준모세무회계사무소는 개별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상속·증여 세무 검토를 도와드립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상담 문의를 이용하거나 0507-1353-4744로 연락해 주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세법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세법은 개정될 수 있고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판단과 신고 전에는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