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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주요 세법개정안 7가지, 사업자가 확인할 변화

기타세무 · 2026. 10. 03.김준모 세무사

2027년 적용을 목표로 추진 중인 주요 세법개정안 가운데 사업자와 근로자가 살펴볼 내용 7가지를 정리했습니다. 부가가치세 공제부터 업무용 승용차, 기업업무추진비, 인적공제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항목과 적용 시점을 함께 확인해 보세요.

먼저 확인하세요: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닙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개정안입니다. 정기국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 세부 내용이나 적용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내용은 현재 적용 중인 확정 법령이 아니라, 2026년 8월 3일 재정경제부 발표안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를 전제로 한 안내입니다. 실제 의사결정이나 신고 전에는 확정·공포된 법령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2027년 주요 세법개정안 한눈에 보기

구분

현행 또는 기존 기준

개정안

발표안의 적용 예정 시점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 세액공제

공제율 1.3%, 연간 한도 1,000만 원

공제율 1.2%, 연간 한도 500만 원

2027년 1월 1일 이후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연 800만 원

친환경차 1,000만 원, 내연기관차 700만 원

2027년 1월 1일 이후 신규 취득·임차하는 분부터

적격증빙 없는 기업업무추진비

경조사비 20만 원 이하, 간이영수증 등 3만 원 이하

경조사비 30만 원 이하, 간이영수증 등 5만 원 이하

법인세법·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배우자·부양가족 기본공제 소득요건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

소득금액 3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750만 원 이하

202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인적용역 프리랜서 원천징수

3%, 지방소득세 포함 3.3%

2%, 지방소득세 포함 2.2%

2027년 1월 1일 이후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취학 전 아동 교육비 세액공제

대부분의 학원비 포함

예체능계 학원 외 일반 학습학원 교습비 등 제외

2027년 1월 1일 이후 교육비를 지급하는 분부터

기업 출산지원금

출생 후 2년 이내 지급분 중 요건 충족 시 비과세

임신일부터 출생 후 2년 이내 지급분으로 적용기간 확대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사업주와 회계담당자가 개정안별 대응 시나리오를 비교하는 모습

사업자가 직접 살펴볼 변화

1.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 세액공제 축소

개정안은 부가가치세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 세액공제율을 1.3%에서 1.2%로, 연간 공제 한도를 1,0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낮추는 내용입니다. 적용 시점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입니다.

카드나 현금영수증 결제 비중이 높은 음식점·미용실·소매업 등은 공제율과 한도가 함께 줄어들 수 있습니다. 소비자 대상 매출이 큰 개인사업자라면 개정안의 확정 여부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2.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 조정

법인세법상 업무용 승용차의 감가상각비 또는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에 대한 연간 손금 인정 한도가 차종별로 달라지는 내용입니다.

  • 기존 한도: 연 800만 원

  • 친환경차(전기차·수소차): 연 1,000만 원

  • 내연기관차: 연 700만 원

  • 적용 시점: 2027년 1월 1일 이후 신규 취득·임차하는 분부터

개정안이 확정되면 친환경차는 한도가 늘고 내연기관차는 줄어듭니다. 업무용 차량의 구입·리스·렌트를 계획하고 있다면 차종뿐 아니라 취득 또는 임차 시점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3. 적격증빙 없이 인정되는 기업업무추진비 기준금액 상향

기업업무추진비는 과거 접대비로 불리던 비용 항목입니다. 개정안에는 적격증빙 없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을 다음과 같이 올리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항목

기존

개정안

거래처 경조사비

건당 20만 원 이하

건당 30만 원 이하

간이영수증 등 소액 업무추진비

건당 3만 원 이하

건당 5만 원 이하

적용 시점은 법인세법·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입니다. 특정 날짜로 단정할 수 없는 항목이므로, 시행령 확정 뒤 적용 과세연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자와 가족이 살펴볼 변화

4. 배우자·부양가족 기본공제 소득요건 완화

배우자나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대상에 넣을 때 적용하는 연간 소득금액 기준을 높이는 내용입니다.

구분

기존

개정안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3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

750만 원 이하

적용 시점은 202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입니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단기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 소득이 있는 가족도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가족별 소득요건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5. 인적용역 프리랜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

인적용역 프리랜서에게 대가를 지급할 때 적용하는 원천징수세율을 3%에서 2%로 낮추는 내용입니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3.3%에서 2.2%로 내려갑니다. 적용 시점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입니다.

다만 보험설계사나 방문판매원 등 사업소득 연말정산 대상 인적용역은 기존 3.3%를 유지하는 내용이므로, 지급하는 사업자는 원천징수 대상을 구분해야 합니다.

6. 취학 전 아동 교육비 세액공제 범위 조정

개정안은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가운데 예체능계 학원 외 일반 학습학원 교습비 등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입니다. 미술·음악·체육 등 예체능 관련 학원과 체육시설 중심으로 범위가 조정됩니다.

적용 시점은 2027년 1월 1일 이후 교육비를 지급하는 분부터입니다. 미취학 자녀를 둔 근로자는 개정안의 확정 내용에 따라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항목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7. 기업 출산지원금 비과세 적용기간 확대

출산지원금 비과세 자체를 새로 만드는 내용이 아닙니다. 현행 제도의 지급기간을 자녀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서 자녀 임신일부터 출생일 이후 2년 이내로 넓히는 개정안입니다. 공통 지급규정, 자녀당 지급 횟수와 특수관계인 제외 요건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해 지급할 것

  • 임신일부터 출생 후 2년 이내 지급할 것(개정안)

  • 자녀당 최대 2회까지 지급할 것

  • 사업주와 특수관계인인 근로자는 제외

  •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근로소득 비과세 요건과 회사의 비용 인정 요건은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회사는 지급 전에 사내 지급규정과 자녀별 지급 횟수·시기, 특수관계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장에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당장 회계 처리나 급여 기준을 바꾸기보다 국회 심의 결과와 법안의 확정·공포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다음 항목을 순서대로 점검하면 좋습니다.

  1. 카드·현금영수증 매출 비중과 기존 세액공제액

  2. 2027년 이후 예정된 업무용 차량의 취득·임차 계획

  3. 경조사비와 소액 업무추진비의 증빙 처리 기준

  4. 배우자·부양가족의 소득과 근로소득 여부

  5. 프리랜서 지급 대상 중 사업소득 연말정산 대상자 구분

  6. 미취학 자녀 교육비의 학원·시설 유형

  7. 출산지원금 지급규정과 근로자별 지급 요건

자주 묻는 질문

2027년부터 이 내용이 모두 확정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2026년 8월 정부 발표 당시에는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개정안입니다. 정기국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하며, 그 과정에서 세부 내용이나 적용 시점이 바뀔 수 있습니다.

모든 항목이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대부분은 202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지만, 공급일·취득 또는 임차일·소득 지급일·교육비 지급일처럼 판단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기업업무추진비는 시행령 개정안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라는 점도 구분해야 합니다.

프리랜서 원천징수세율은 모두 2.2%로 낮아지나요?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적인 인적용역 프리랜서 사업소득은 지방소득세 포함 2.2%로 낮아집니다. 다만 보험설계사·방문판매원 등 사업소득 연말정산 대상 인적용역은 3.3%를 유지합니다.

지금부터 사업장 규정을 바꿔야 하나요?

아직 확정 법령이 아니므로 먼저 국회 심의와 확정·공포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안이 확정되면 사업장별 거래 형태, 차량 계획, 지급규정과 대상자 요건을 바탕으로 적용 범위를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근거와 적용 기준

2026년 8월 3일 정부 발표안의 7·27·28·43·137·138·183쪽을 대조했습니다. 2027년 적용 예정 내용과 현행 제도를 구분하며, 시행 여부는 확정·공포 법령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함께 확인할 업무와 글

세무기장·신고대리 업무와 상담 준비자료에서 업무 범위와 준비할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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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모 세무사

울산 김준모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장부 작성, 절세 상담까지 사업장의 세무를 세무사가 직접 꼼꼼하게 챙깁니다.

세무사 등록 제34145호 · 세무기장 · 비영리·공익법인 세무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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