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김준모세무회계사무소 로고김준모세무회계사무소
홈김준모 세무회계사무소 소개서비스전문분야블로그
052-710-4744상담 문의
홈/블로그/노란우산공제 가입 조건과 소득공제 한도, 주의할 점

Blog

노란우산공제 가입 조건과 소득공제 한도, 주의할 점

기타세무 · 6분 · 2026. 07. 27. · 작성자 김준모 세무사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 대표가 폐업이나 노령에 대비해 가입하는 사업주 퇴직금 제도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며, 퇴직금 성격의 자금을 모으면서 소득공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조건과 공제 한도, 중도 해지할 때 생기는 부담을 정리했습니다.

목차
  1. 누가 가입할 수 있나
  2. 소득공제는 얼마까지 받나
  3. 매달 얼마씩 넣어야 하나
  4. 공제금은 압류되지 않습니다
  5. 중도 해지하면 세금이 붙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7. 상담 안내

누가 가입할 수 있나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무도장운영업, 카지노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운영업, 유사의료업 중 시각장애인이 운영하지 않는 안마원 등 일부 업종을 뺀 나머지는 가입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은 2019년 이후 가입자라면 가입 자체는 되지만 소득공제 혜택에서는 제외됩니다.

법인을 운영하는 대표님도 총급여가 8,000만 원 이하라면 가입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얼마까지 받나

소득 구간이 낮을수록 공제 한도가 큽니다.

사업소득금액

소득공제 한도

4,000만 원 이하

600만 원

4,000만 원 초과 6,000만 원 이하

500만 원

6,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400만 원

1억 원 초과

200만 원

가게 문을 열기 전 통장을 확인하는 소상공인 대표

매달 얼마씩 넣어야 하나

납입액은 월 5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만 원 단위로 정할 수 있습니다. 매출이 들쭉날쭉한 사업장이라면 작은 금액으로 시작해 차츰 늘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공제 한도를 최대한 채워 절세 효과를 높이고 싶다면 소득 구간에 맞는 한도(월 17만 원~50만 원 선)에 맞춰 납입액을 유지하시면 됩니다. 다만 사업 특성상 매달 같은 소득이 들어오지 않을 수 있으므로,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정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공제금은 압류되지 않습니다

노란우산공제금은 법으로 압류나 담보 제공이 제한됩니다(수급권 보호). 사업을 하다 어려운 상황을 만나더라도 공제금만큼은 지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중도 해지하면 세금이 붙습니다

폐업이나 노령 같은 공제 사유가 생기기 전에 급하게 돈이 필요해 중도 해지하면, 그동안 공제받았던 부금 원금과 이자에 기타소득세 16.5%가 과세됩니다.

자금이 일시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면 해지하기보다 그동안 낸 금액 범위 안에서 무담보·무보증 대출을 활용하는 편이 낫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인 대표도 가입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총급여가 8,000만 원 이하인 법인 대표라면 가입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업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19년 이후 가입자라면 가입은 되지만 소득공제 대상에서는 빠집니다. 가입 시점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중도에 해지하면 그동안 받은 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공제 사유가 생기기 전에 해지하면 그동안 공제받은 부금 원금과 이자에 기타소득세 16.5%가 붙습니다. 급전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해지 대신 납입액 범위 안에서 무담보·무보증 대출을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 안내

소득 구간에 맞는 납입액이나 다른 공제 항목과의 관계가 궁금하다면 김준모 세무회계 사무소에서 사업장의 소득 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문의 052-710-4744

본 글은 일반적인 세법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 정보입니다. 세법은 수시로 개정되며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세무
김준모 세무사 프로필 사진

작성자

김준모 세무사

안녕하세요. 울산 남구 김준모세무회계사무소 대표 김준모 세무사입니다.

Contact

세무 고민이 생긴 순간, 가장 먼저 연락할 파트너

기장 · 컨설팅 · 법인 전환까지 현재 상황에 맞는 상담을 시작하세요.

052-710-4744상담 문의하기
김준모세무회계사무소 회의실 — 울산 남구 삼산

Services · 취급 업무

기장·신고대리세무고문외부세무조정양도·증여·상속·조세컨설팅비영리·공익법인 세무대리조세불복
김준모세무회계사무소 로고김준모세무회계사무소

울산광역시 남구 화합로210번길 2, 4층 (삼산동)

TEL  052-710-4744  ·   FAX  052-970-4744

EMAIL  kjm4313@hanmail.net

Naver Blog

네이버 블로그

KakaoTalk

카카오톡

Naver Place

네이버 플레이스

© 2026 김준모세무회계사무소.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처리방침

Website by RootTale

Navigation

홈
김준모 세무회계사무소 소개
서비스
전문분야
블로그

Contact

052-710-4744

평일 09:30 — 17:30 (주말 · 공휴일 휴무)

상담 문의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