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제는 법인세를 신고할 때 장부와 증명 서류로 계산한 과세표준의 적정성을 세무대리인이 확인하고,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내는 제도입니다. 대상이 되면 서류가 늘어나는 대신 신고 기한이 늘고 비용 일부를 공제받습니다. 대신 세율과 비용 한도에서 일반 법인과 크게 달라집니다.
대상이 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서류 준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법인세 신고·납부 기한이 4월 말일까지로 1개월 늘어납니다.
또한 성실신고확인비용의 60%만큼, 최대 150만 원을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우리 법인은 대상인가
법인세법상 성실신고확인 대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부동산 임대업 등 소규모 법인
성실신고확인 대상인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 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3년 이내인 법인
소규모 법인은 아래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부동산 임대업이 주업이거나 이자·배당·부동산(권리) 임대 소득이 매출액의 50% 이상
해당 사업연도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 합계가 전체의 50% 초과
소규모 법인은 무엇이 불리한가
최근 개정안에 따라 관리가 한층 엄격해졌습니다. 주요 항목을 일반 법인과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항목 | 일반 법인 | 소규모 법인 |
|---|---|---|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세율 | 9% | 19% |
2026년 귀속부터 (세율 1%씩 인상) | 10% | 20% |
업무용 승용차 1대당 관련 경비 (운행기록부 미작성) | 연 1,500만 원 | 연 500만 원 |
업무용 승용차 1대당 감가상각·처분손실 한도 | 연 800만 원 | 연 400만 원 |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한도 | 기본한도 + 수입금액 기준 한도 | 그 한도의 50%까지만 |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범위 | 포함 | 2026년 귀속부터 제외 |
중소기업 범위에서 빠지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나 각종 세액공제 혜택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밖의 차이
법인세 신고 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특정주식(부동산 보유 50% 이상, 과점주주 소유비율 50% 초과, 3년간 50% 이상 양도)은 일반 양도세율(6~45%)을 적용하고 양도일 이후 2개월 내 예정신고
차입금 과다 부동산임대 주업법인은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익금산입
임대업의 법인 전환 시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대상에서 부동산 임대업 및 공급업 제외
연결납세방식 법인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2026년부터)
자주 묻는 질문
성실신고확인 대상이면 신고 기한이 언제인가요?
4월 말일까지로, 일반 법인보다 1개월 늘어납니다. 성실신고확인비용의 60%를 최대 15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도 받습니다.
소규모 법인 요건은 하나만 맞아도 해당되나요?
아닙니다. 주업·소득 비중,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지배주주 지분 50% 초과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업무용 승용차 비용 한도가 얼마나 줄어드나요?
운행기록부를 쓰지 않은 경우 일반 법인은 차량 1대당 연 1,500만 원까지 인정받지만 성실신고 법인은 500만 원까지입니다. 감가상각·처분손실 한도도 8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상담 안내
우리 법인이 성실신고확인 대상인지, 어떤 한도가 달라지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면 김준모 세무회계 사무소에서 주주 구성과 매출 구조를 기준으로 살펴 드립니다. 문의 052-710-4744
본 글은 일반적인 세법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 정보입니다. 세법은 수시로 개정되며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