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부가가치에 매기는 세금입니다. 구조는 단순해 보여도 실무에서는 까다로운 세목입니다. 세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세금을 줄이려면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나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 가격에 포함돼 있어 실제로는 소비자가 부담합니다. 소비자가 낸 부가가치세를 공급한 사업자가 대신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소비자가 물건값과 함께 부가가치세를 지불하면, 공급자는 그 금액을 신고·납부 기한에 맞춰 대신 냅니다. 면세사업자가 아닌 이상 사업을 운영하면 반드시 마주하는 세금입니다.
납부세액은 어떻게 계산되나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차액입니다. 소비자에게 대신 받은 부가가치세에서, 사업과 관련해 내가 소비자로서 이미 낸 부가가치세를 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를 줄이려면 매입세액 공제로 인정되는 비용의 적격증빙을 잘 챙겨야 합니다.
적격증빙이란
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 카드전표입니다.
재료비나 상품 매입부터 임차료, 광고비, 수수료, 시설장치 구입까지 사업과 관련된 매입이라면 적격증빙을 갖춘 경우 대부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은 홈택스에서 조회됩니다. 카드 거래도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해 두었다면 조회됩니다. 다만 종이로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챙겨 두지 않으면 누락되기 쉬우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증빙이 있어도 공제되지 않는 것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고 적격증빙이 있어도 공제되지 않는 항목이 있습니다.
접대비 성격의 지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관련 매입 (9인승 이상 또는 경차는 제외)
면세 관련 매입
사업용 카드와 개인 카드를 나누세요
가사용 지출이 섞이면 공제 대상을 가려내기 까다롭고, 나중에 세무조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업 전용 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해 쓰시길 권합니다.
홈택스 자동 자료만 믿으면 안 됩니다
홈택스로 직접 신고하는 분들 중에는 자동으로 불러오는 정보만 믿고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락된 매출과 매입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홈택스에 자동으로 들어와 있는 공제·불공제 구분도 그대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따로 검토해서 공제 가능한 부분만 반영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를 잘못 신고하면 법인세나 종합소득세와도 연결돼 가산세가 커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가가치세를 줄이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매입세액 공제로 인정되는 비용의 적격증빙을 빠짐없이 챙기는 것이 기본입니다.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 카드전표가 적격증빙입니다.
사업 관련 지출인데 공제가 안 되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접대비 성격의 지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관련 매입(9인승 이상·경차 제외), 면세 관련 매입은 증빙이 있어도 공제되지 않습니다.
홈택스에 표시된 공제·불공제 구분을 그대로 믿어도 되나요?
그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별적으로 검토해 공제 가능한 부분만 반영해야 합니다.
상담 안내
매입 자료가 많아 공제 항목을 가려내기 어렵거나 신고 내용이 맞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면 김준모 세무회계 사무소에서 증빙과 신고 자료를 함께 살펴 드립니다. 문의 052-710-4744
본 글은 일반적인 세법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 정보입니다. 세법은 수시로 개정되며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김준모 세무사
안녕하세요. 울산 남구 김준모세무회계사무소 대표 김준모 세무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