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은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를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발급해야 합니다. 정부가 대상 업종을 계속 늘려 와서 2026년 기준으로 142개 업종이 됐습니다. 이번에 새로 들어온 업종과 가맹점 가입 방법, 어기면 무엇을 부담하는지 정리했습니다.
현금영수증이란
가맹점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받았을 때, 공급받는 사람에게 발급하는 영수증입니다.
의무발행 업종이라면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는 소비자의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발급해야 합니다.
2026년에 새로 들어온 업종
현금 거래 비중이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4개가 추가됐습니다.
기념품·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
낚시장 운영업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사진 처리업
가맹점 가입 방법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려면 카드단말기를 설치하거나 홈택스에서 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홈택스 가입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계산서·영수증·카드] 탭으로 들어갑니다.
[현금영수증(가맹점)]을 클릭합니다.
[발급]을 클릭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사업자 신청 및 수정]에서 신청합니다.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 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계산서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수입 금액은 제외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발급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라도,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무기명으로 발급하면 가산세 대상에서 빠집니다. 손님이 인적사항을 알려 주지 않아 발급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이 방법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손님이 현금영수증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안 해도 되나요?
의무발행 업종이라면 발급해야 합니다.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는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인적사항을 알려 주지 않는다면 대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무기명으로 발급하시면 됩니다.
우리 업종이 의무발행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2026년 기준 142개 업종이 대상입니다. 업종코드로 판단하므로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을 기준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발급을 놓쳤을 때 부담은 얼마인가요?
미발급 금액의 20%입니다. 계산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수입 금액은 제외됩니다.
상담 안내
우리 사업장이 의무발행 대상인지, 발급을 놓친 건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면 김준모 세무회계 사무소에서 업종과 거래 내역을 기준으로 살펴 드립니다. 문의 052-710-4744
본 글은 일반적인 세법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 정보입니다. 세법은 수시로 개정되며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