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계좌는 개인사업자가 사업 관련 거래대금을 주고받을 때 쓰는 전용 계좌입니다. 모든 사업자가 만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일정 규모를 넘는 복식부기의무자만 의무 대상입니다. 대상과 신고 기한, 지키지 않았을 때 부담을 정리했습니다.
사업용 계좌란
사업과 관련된 돈의 입출금을 가계용과 구분해 관리하는 계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입출금에는 사업 매출 대금 입금과 거래처 대금, 사업 관련 카드 대금, 인건비, 임차료 출금이 포함됩니다.
누가 의무 대상인가
업종별로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아래 기준을 넘어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면 의무 대상이 됩니다.
업종 구분 | 해당 업종 | 직전 연도 수입금액 |
|---|---|---|
가군 | 농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 3억 원 이상 |
나군 | 제조업, 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등 | 1억 5천만 원 이상 |
다군 |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등 | 7천 5백만 원 이상 |
전문직 사업자 | — |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개업연도부터 |
법인사업자는 법인 계좌에 대한 별도의 사업용 계좌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언제까지 신고하나
은행에서 사업용으로 쓸 계좌를 새로 만들거나 기존 계좌를 지정한 뒤 홈택스에서 세무서에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 시기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된 계속사업자: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1월 1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매년 5월 31일,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가산세만 붙는 것이 아닙니다.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고,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같은 감면 혜택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구분 | 가산세 |
|---|---|
사업용 계좌 미사용 | 미사용 금액의 0.2%(2/1,000) |
미개설·미신고 | 신고하지 않은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0.2%와 미사용 금액 0.2% 중 큰 금액 |
계좌는 하나만 써야 하나
사업자 본인 명의 계좌를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매출과 매입, 세금 관련 비용처럼 용도별로 여러 개를 나눠 쓸 수 있지만, 나눠 쓰는 계좌를 모두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용 계좌에 개인 입출금이 섞이면 사업 부문과 개인 부문을 가려내기 어려워 신고할 때 검토가 복잡해집니다. 사업용 계좌는 사업 거래에만, 개인 통장은 생활비에만 쓰는 편이 좋습니다.
사업용 계좌는 통장을 하나 더 만드는 일이 아니라, 사업에 쓴 돈과 개인이 쓴 돈을 구분해 세무 위험을 줄이는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인도 사업용 계좌를 신고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법인 계좌에 대한 별도의 사업용 계좌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만 대상입니다.
계좌를 여러 개 쓰면 전부 신고해야 하나요?
네. 용도별로 나눠 쓰는 것은 가능하지만 각 계좌를 모두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놓치면 얼마를 더 내야 하나요?
미개설·미신고는 해당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의 0.2%와 미사용 금액의 0.2% 중 큰 금액이 가산세로 붙습니다. 여기에 더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같은 감면에서 배제될 수 있어 실제 부담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상담 안내
우리 사업장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면 김준모 세무회계 사무소에서 수입금액과 업종을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문의 052-710-4744
본 글은 일반적인 세법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 정보입니다. 세법은 수시로 개정되며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김준모 세무사
안녕하세요. 울산 남구 김준모세무회계사무소 대표 김준모 세무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