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는 신고서를 내지 않았을 때만 붙는 것이 아닙니다. 세금을 적게 신고하거나 늦게 내는 경우, 세금계산서와 지급명세서 의무를 놓친 경우에도 발생합니다. 사업자가 자주 접하는 항목을 신고, 납부, 증빙 의무로 나눠 살펴보겠습니다.
가산세란 무엇인가
가산세는 세법에서 정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았을 때, 산출한 세액에 더해 징수하는 금액입니다. 신고와 납부 의무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신고 관련 가산세
무신고가산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부과됩니다.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세목을 가리지 않고 적용됩니다.
과소신고가산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는 했지만, 법정 신고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부과됩니다.
가산세 종류 | 부과 요건 | 세율 |
|---|---|---|
무신고가산세 | 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음 | 무신고납부세액의 20% (종합소득세 복식부기의무자는 수입금액의 7/10,000과 비교해 큰 금액) |
과소신고가산세 | 신고기한 내 신고했으나 법정 신고세액보다 적게 신고 |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 |
위 세율은 단순 실수 등 일반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장부 조작이나 허위 증빙처럼 부정행위가 있으면 무신고·과소신고 모두 40%, 역외거래에서 부정행위가 있으면 60%가 적용됩니다.

납부 관련 가산세
세금 신고를 기한 내에 정상적으로 마쳤더라도, 납부기한을 넘겨 세금을 내지 않거나 미달하게 납부하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등 모든 세목에 공통으로 적용됩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하루 단위로 늘어납니다. 미납 사실을 확인했다면 납부를 미룰수록 부담이 커집니다.
원천세는 별도의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없는 대신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미납·과소납부세액의 3%에 하루 10만분의 22로 계산한 금액을 더합니다.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까지 계산한 합계는 미납세액의 10%를 넘지 않습니다.
가산세 종류 | 부과 요건 | 세율 |
|---|---|---|
납부지연가산세 | 납부기한 내 미납 또는 미달 납부 (모든 세목 공통) | 1일 10만분의 22 |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 원천세 미납·과소납부 시 (신고불성실가산세 대신 적용) | 미납·과소납부세액의 3% + 1일 10만분의 22로 계산한 금액 (납부고지일까지 계산한 합계는 미납세액의 10% 한도) |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지급명세서 관련 가산세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해야 합니다. 발급이 늦거나 누락된 경우, 필요적 기재사항이 부실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가산세가 붙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국세청 전송이 늦거나 누락돼도 별도의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발행할 때는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번호, 작성연월일,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라면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는 고객이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발급을 놓쳤더라도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진 신고하거나 자진 발급하면 가산세율이 20%에서 10%로 낮아집니다.
지급명세서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사업자는 원천세뿐 아니라 직원별 지급 내역을 적은 지급명세서도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 지급명세서를 기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가산세율은 0.5%입니다.
가산세 종류 | 부과 요건 | 세율 |
|---|---|---|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 발급 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내 발급 | 공급가액의 1% |
세금계산서 미발급 | 확정신고기한까지도 발급하지 않음 | 공급가액의 2% |
세금계산서 기재사항 부실·오류 | 필요적 기재사항이 착오·과실로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름 | 공급가액의 1% |
전자세금계산서 지연전송 | 전송기한 후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전송 | 공급가액의 0.3% |
전자세금계산서 미전송 | 확정신고기한까지 전송하지 않음 | 공급가액의 0.5% |
현금영수증 미발급 | 의무발행 업종에서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 미발급 | 미발급금액의 20% (수취일부터 10일 이내 자진신고·자진발급 시 10%) |
지급명세서 미제출·불분명 제출 |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 미제출하거나 불분명하게 제출 | 미제출·불분명 지급액의 1% (기한 후 3개월 이내 제출 시 0.5%) |
오류를 발견했다면 빠른 수정신고가 유리합니다
오류를 발견했다면 수정신고나 기한후신고를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법정 신고기한이 지났더라도 자진해서 빨리 신고하면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그대로 두면 납부지연가산세가 계속 늘어납니다. 자진 수정신고 시기별 감면율은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다룬 다른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일과 납부일을 따로 관리하면 기한을 놓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는 무엇이 다른가요?
무신고가산세는 신고서를 아예 제출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며 일반 세율은 무신고납부세액의 20%입니다. 종합소득세 복식부기의무자는 수입금액의 7/10,000과 비교해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 과소신고가산세는 신고는 했지만 법정 세액보다 적게 신고했을 때 부과되며 일반 세율은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입니다. 부정행위가 있으면 두 경우 모두 40%, 역외거래 부정행위에는 60%가 적용됩니다.
신고는 제때 했는데 납부만 늦으면 가산세가 붙나요?
네, 붙습니다. 신고를 정상적으로 마쳤더라도 납부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합니다. 1일 10만분의 22 비율로 계산되며 모든 세목에 공통 적용되므로, 미납 기간이 길어질수록 부담이 커집니다.
가산세 대상 오류를 뒤늦게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발견 즉시 수정신고나 기한후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뒤라도 자진해서 빨리 신고할수록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감면율이 높아집니다. 구체적인 감면율은 시기별로 다르며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다룬 다른 글에서 자세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상담 안내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불분명하다면 김준모 세무회계 사무소에서 신고 내역과 납부일을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문의 052-710-4744
본 글은 일반적인 세법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 정보입니다. 세법은 수시로 개정되며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김준모 세무사
안녕하세요. 울산 남구 김준모세무회계사무소 대표 김준모 세무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