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한 번에 큰 금액이 부과되는 경우가 많아 부담이 큽니다. 물납은 세금을 현금이 아니라 상속받은 재산으로 내는 제도입니다. 다만 모든 경우에 허용되지 않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정한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신청 요건
다음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전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것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할 것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재산의 가액을 초과할 것
요건을 갖추면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어떤 재산이 물납 대상인가
구분 | 대상 |
|---|---|
부동산 | 국내에 있는 부동산 |
유가증권 | 국채·공채, 주권 및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 또는 증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 |
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은 원칙적으로 물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최초로 거래소에 상장돼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비상장법인 주식도 물납이 제한되지만,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선순위 물납대상 재산으로 충당해도 부족한 경우에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과 함께 신청할 수 있나
연부연납 요건과 물납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경우 연부연납으로 나눈 세액 중 최초 회분에 한해 물납이 허용됩니다. 일정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는 최대 5회분까지 물납이 허용되는 특례가 있습니다.
요건을 갖춰도 거부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물납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저당권·전세권 등 제한물권이 설정된 부동산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부동산
묘지가 있는 등 관리·처분이 곤란한 부동산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의 주식 등 처분에 중대한 제약이 있는 유가증권
그 밖에 세무서장이 관리·처분상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재산
그래서 신청 전에 근저당권 말소 같은 권리관계 정리를 먼저 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조심할 것
물납이 불허된 상태에서 기존 납부기한이 지나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물납을 신청할 때는 납부기한 관리에도 각별히 신경 쓰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를 부동산으로 내면 되는 것 아닌가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고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부동산과 유가증권이 상속재산의 2분의 1을 넘고,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넘으며, 납부세액이 금융 재산 가액을 넘어야 합니다.
비상장주식도 물납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다만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선순위 물납대상 재산으로 충당해도 부족한 경우에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물납 신청이 거부되면 어떻게 되나요?
기존 납부기한이 지난 상태라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신청 전에 권리관계를 정리하고 납부기한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상담 안내
물납 요건을 갖췄는지, 어떤 재산으로 신청하는 것이 나은지 판단이 필요하다면 김준모 세무회계 사무소에서 상속재산 구성을 기준으로 살펴 드립니다. 문의 052-710-4744
본 글은 일반적인 세법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 정보입니다. 세법은 수시로 개정되며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