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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장 현황신고 대상과 2월 10일 기한

종합소득세 · 2026. 09. 08.김준모 세무사

면세사업장 현황신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업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1년 동안의 수입금액과 주요 비용, 사업 현황을 국세청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이 자료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기초자료로 쓰이므로 기한 안에 정확히 신고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누가 대상인가

  • 병·의원, 치과, 한의원 등 의료업자

  • 예체능계열 학원, 입시학원, 외국어학원 등 학원사업자

  • 법정도매시장 중도매인 등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 가수·모델·배우 등 연예인

  • 대부업자, 주택임대 사업자,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 신축판매업자

  • 그 밖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사업자

언제까지 하나

매년 2월 10일까지입니다. 직전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의 수입금액을 신고합니다.

두 가지를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 매출이 없어도 신고 대상이라면 신고해야 합니다.

  • 연도 중간에 개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도 현황신고는 해야 합니다.

약국 계산대에서 서류를 정리하는 약사

신고하지 않으면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해 약사 업무를 하는 사업자가 현황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할 수입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하면, 신고하지 않은 수입금액 또는 미달한 수입금액의 0.5%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에 더해집니다.

수입금액검토표를 함께 내야 하는 업종

다음 업종은 사업장현황신고를 할 때 수입금액검토표를 함께 작성해야 합니다.

  • 병원, 한의원, 동물병원

  • 학원

  • 주택임대사업

  • 연예인

  • 대부업

해당된다면 빠짐없이 준비하셔야 합니다.

미리 챙기면 5월이 편합니다

현황신고를 꼼꼼히 준비해 두면 증빙이 빠진 곳을 미리 점검할 수 있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당겨 대비할 수 있습니다. 번거롭더라도 매출과 비용 증빙을 평소에 챙겨 두는 습관이 모든 신고에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작년에 매출이 없었는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 업종이라면 매출이 없어도 현황신고 대상입니다.

연도 중간에 폐업했으면 안 해도 되나요?

해야 합니다. 중간에 개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도 현황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를 놓치면 얼마를 더 내나요?

의료업, 수의업, 약국은 신고하지 않은 수입금액 또는 미달 신고한 수입금액의 0.5%가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에 더해집니다.

근거와 적용 기준

부가가치세 면세 개인사업자의 신고 안내입니다. 신고 제외 대상, 수입금액검토표와 업종별 가산세 적용 여부를 구분하세요.

함께 확인할 업무와 글

세무기장·신고대리 업무와 상담 준비자료에서 업무 범위와 준비할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과 5월 전에 준비할 것

상담 안내

우리 사업장이 현황신고 대상인지, 수입금액검토표를 어떻게 채워야 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면 김준모 세무회계 사무소로 문의해 주세요. 문의 0507-1353-4744

본 글은 일반적인 세법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 정보입니다. 세법은 수시로 개정되며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김준모 세무사 프로필 사진

김준모 세무사

울산 김준모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장부 작성, 절세 상담까지 사업장의 세무를 세무사가 직접 꼼꼼하게 챙깁니다.

세무사 등록 제34145호 · 세무기장 · 비영리·공익법인 세무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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