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대상과 기한
김준모 세무사일정 규모 이상의 공익법인은 출연재산의 운용과 운영 내역을 세무 전문가 2명 이상에게 확인받아 관할 세무서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공익법인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대상과 기한, 확인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어떤 법인이 대상인가
모든 공익법인이 대상은 아닙니다.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세무확인 대상이 됩니다.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이 5억 원 이상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 원 이상
예전에는 외부회계감사를 받은 공익법인이 제외됐지만, 201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는 회계감사 여부와 관계없이 세무확인 대상에 포함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 합계가 5억 원 미만이면서, 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가 3억 원 미만인 공익법인 (부동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61조·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재무상태표상 가액보다 크면 그 평가액으로 봅니다)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출연자 1명과 그 특수관계인이 출연한 가액의 합계가 총재산가액의 5% 미만인 경우에 한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해 설립한 공익법인으로서 감사원의 회계 검사를 받는 공익법인 (검사를 받는 연도분에 한함)
언제까지 해야 하나
12월 결산 법인 기준으로 4월 30일까지입니다. 기한 안에 외부전문가를 선임해 준비하셔야 합니다.
하지 않으면
기한 안에 제출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작성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 가산세액 = 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 + 출연재산가액) × 0.07%
> 계산한 금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소 100만 원
무엇을 확인하나
외부전문가 2명 이상이 출연받은 재산을 공익목적사업에 적정하게 운용하고 있는지 확인해 세무확인서를 작성합니다.
출연재산과 그 운용
출연재산을 3년 안에 공익목적에 사용했는지, 사용 내역이 적정한지
주식을 출연받거나 취득한 경우 주식보유기준을 넘지 않았는지
수익용·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출연재산의 운용소득 중 기준금액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썼는지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기준금액 이상 공익사업에 썼는지
출연재산가액의 일정 기준금액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썼는지
공익사업 수혜자가 적정한지
자기내부거래
출연재산을 출연자나 특수관계인에게 무상 또는 낮은 가액으로 쓰게 했는지
그 밖의 운영 사항
이사 중 특수관계인이 기준을 넘는지, 특수관계인을 임직원으로 채용했는지
특정법인에 대한 광고·홍보를 했는지
장부 작성·비치 의무를 지켰는지
각종 보고서를 제출했는지
외부전문가를 고를 때 주의할 점
외부전문가는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를 말합니다. 다음에 해당하면 선임할 수 없습니다.
해당 공익법인의 출연자·설립자·임직원인 사람
출연자·설립자의 친족이거나 사용인인 사람
출연자·설립자 또는 그가 경영하는 회사와 세무대리·소송대리·회계감사·고문 등 거래가 있는 사람
해당 공익법인과 채권채무 관계에 있는 사람
그 밖에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 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
자주 묻는 질문
회계감사를 받으면 세무확인은 안 해도 되나요?
해야 합니다. 201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는 회계감사 여부와 관계없이 세무확인 대상에 포함됩니다.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얼마인가요?
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을 더한 금액의 0.07%입니다. 계산한 값이 100만 원에 못 미치면 최소 100만 원이 부과됩니다.
평소 거래하던 세무사에게 맡겨도 되나요?
출연자나 설립자, 또는 그가 경영하는 회사와 세무대리·고문 등 거래가 있는 사람은 외부전문가로 선임할 수 없습니다. 이해관계가 없는 전문가를 따로 선임하셔야 합니다.
근거와 적용 기준
사업연도별 자산·수입·출연재산과 적용 제외 요건을 함께 확인합니다. 12월 결산법인 외에는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제출기한을 계산하세요.
함께 확인할 업무와 글
비영리·공익법인 세무대리 업무와 준비자료에서 업무 범위와 준비할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글: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 제출 대상·기한·주의사항 정리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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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세법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 정보입니다. 세법은 수시로 개정되며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