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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구조와 회계 처리 쟁점

법인세 · 2026. 09. 19.김준모 세무사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은 기업가치를 정하지 않고 투자금을 먼저 받는 구조입니다. 뒤이어 후속 투자가 들어올 때 그때 정해진 기업가치에 따라 투자자 지분이 결정됩니다. 일반 차입금의 출자전환과 같은 구조로 단정할 수 없으며, 투자금의 상환 의무와 지분 전환 조건은 개별 계약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0년 8월 국내 도입 당시 첫해 SAFE 투자금액은 11억 원이었지만 2023년에는 856억 원으로 늘었고, 많은 액셀러레이터와 벤처캐피탈이 이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왜 쓰나

투자를 받는 회사

  • 사업 초기에 최대주주 지분이 과도하게 희석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음

  • 만기와 이자가 없어 금전적으로 유리

  • 기업가치 산정 협상을 당장 하지 않아도 되어 투자 유치까지 걸리는 시간이 짧음

투자하는 쪽

  • 기업가치 평가 과정이 빠져 계약서가 단순해짐

  • 투자 검토에 드는 비용과 시간이 적음

다만 스타트업이 후속 투자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위험이 남습니다.

지분이 정해지는 두 가지 방식

가치평가 상한은 SAFE 투자자들에게만 적용되는 최대 기업가치를 미리 정해 두는 것입니다. 기업가치가 높게 정해지면 오히려 이 투자자들의 지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할인율은 후속 투자에서 정해진 기업가치에 할인을 적용해 주식을 더 싸게 취득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신규 투자자보다 낮은 가격에 더 많은 지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SAFE 투자자가 1억 원을 투자하면서 상한을 10억 원으로 하거나 할인율을 10%로 정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투자에서 20억 원의 기업가치로 투자를 받는다면,

적용 방식

계산

지분

가치평가 상한 10억 원

1억 원 ÷ 10억 원

10%

할인율 10%

1억 원 ÷ 18억 원

5.55%

사무실에서 계약서를 검토하는 스타트업 대표

회계 처리 — 여기가 쟁점입니다

투자자는 아직 주식으로 전환되지 않은 계약상 권리를 취득합니다. 계약 조건과 적용 회계기준을 검토해 금융자산의 분류·측정 방법을 판단해야 합니다.

발행하는 회사 쪽은 적용하는 회계기준에 따라 갈립니다.

적용 기준

처리

상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금융부채·지분상품 분류 요건 검토

상환 의무와 결제 조건에 따라 판단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 기준과 계약상 권리·의무 검토

회사별 계약 검토 필요

SAFE라는 명칭만으로 자본이나 부채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다음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현금 상환 등 금융자산을 지급할 계약상 의무가 있는지

  • 전환 시 발행할 주식 수와 교환 금액이 고정되는지, 변동될 수 있는지

한국회계기준원은 금융상품의 부채·자본 분류에서 계약 조건의 실질과 금융자산 지급 의무, 자기지분상품 결제 조건을 판단하도록 설명합니다. SAFE도 해당 계약과 회사의 적용 회계기준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할 때 챙길 것

  • 조건을 이행하지 못했을 때 어느 쪽 책임인지 분명히 정해 둘 것

  • 투자자가 경영에 과도하게 개입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둘 것

  • 조건을 추상적으로 쓰지 말고 수치와 기한을 명확히 적을 것

자주 묻는 질문

SAFE 투자를 받으면 바로 지분을 넘겨야 하나요?

아닙니다. 지분은 후속 투자에서 기업가치가 정해질 때 가치평가 상한이나 할인율을 적용해 결정됩니다.

우리 회사 장부에는 자본으로 넣나요, 부채로 넣나요?

SAFE라는 이름만으로 분류할 수는 없습니다. 적용 회계기준과 현금 상환 의무, 전환할 주식 수·금액의 확정 여부 등 계약 조건을 확인한 뒤 감사인이나 세무 대리인과 판단해야 합니다.

후속 투자를 못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지분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가 이어져 투자자와 회사 모두에게 위험이 남습니다. 계약할 때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할지 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와 적용 기준

계약의 명칭보다 상환 의무, 전환 조건과 적용 회계기준이 중요합니다. 회계·세무 처리는 개별 계약서를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함께 확인할 업무와 글

세무기장·신고대리 업무와 상담 준비자료에서 업무 범위와 준비할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글: 2027년 주요 세법개정안 7가지, 사업자가 확인할 변화

상담 안내

SAFE 투자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받은 자금의 회계 처리가 고민이라면 김준모 세무회계 사무소로 문의해 주세요. 문의 0507-1353-4744

본 글은 일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 정보입니다. 회계기준과 세법은 수시로 개정되며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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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모 세무사

울산 김준모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장부 작성, 절세 상담까지 사업장의 세무를 세무사가 직접 꼼꼼하게 챙깁니다.

세무사 등록 제34145호 · 세무기장 · 비영리·공익법인 세무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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