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뒤 매출 누락이나 공제 오류를 발견했다면 먼저 세금을 적게 냈는지, 많이 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적게 냈다면 수정신고, 많이 냈다면 경정청구 대상입니다. 수정신고는 늦어질수록 가산세 부담이 커집니다.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무엇이 다른가
당초 신고서를 다시 낸다는 점은 같지만, 세금을 적게 냈는지 많이 냈는지에 따라 절차 이름이 달라집니다.
구분 | 상황 | 결과 |
|---|---|---|
수정신고 | 당초 신고 시 세금을 적게 신고·납부한 경우 | 추가 납부 |
경정청구 | 당초 신고 시 세금을 많이 신고·납부한 경우 | 환급 |
수정신고, 5월 31일이 지나도 가능한가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기한은 5월 31일입니다(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30일).
정기 신고기한이 지난 뒤에 오류를 발견해도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수정신고가 가능합니다. 부과제척기간은 일반적으로 5년이지만 무신고는 7년, 부정행위가 있으면 10년 등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 5월 31일 이전에 오류를 발견해 다시 신고하는 경우는 다릅니다. 이때는 마지막으로 제출한 신고서가 최종 신고서가 되므로, 수정신고가 아니라 정기신고로 처리됩니다.

수정신고를 서둘러야 하는 이유
수정신고를 하면 추가로 납부할 본세 외에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함께 붙습니다. 이 가운데 신고 시기에 따라 감면되는 것은 과소신고가산세와 초과환급신고가산세입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자진 수정신고 시기별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율
아래 기간은 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계산합니다.
자진 수정신고 시기 |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율 |
|---|---|
1개월 이내 | 90% |
1개월 초과 ~ 3개월 이내 | 75% |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 50% |
6개월 초과 ~ 1년 이내 | 30% |
1년 초과 ~ 1년 6개월 이내 | 20% |
1년 6개월 초과 ~ 2년 이내 | 10% |
단, 과세관청이 조사에 착수한 사실을 알고 수정신고를 하거나,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뒤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는 이 감면에서 제외됩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감면되지 않고 미납 일수만큼 계속 늘어납니다. 오류를 발견했다면 수정신고와 추가 납부를 서두르는 편이 낫습니다.
의도하지 않은 실수도 가산세 대상인가
고의가 아닌 단순 실수라도, 결과적으로 세금을 적게 신고했다면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단순 실수로 인한 과소신고: 신고불성실가산세 10%
장부 조작,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 신고불성실가산세 40%
자주 묻는 질문
수정신고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정기 신고기한(5월 31일,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30일)이 지나도 국세 부과제척기간 안에는 수정신고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경우 5년이며 무신고는 7년, 부정행위가 있으면 10년 등 사안에 따라 기간이 달라집니다.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율은 시간이 지날수록 낮아지고 납부지연가산세는 계속 늘어나므로 오류를 발견하면 빨리 신고하는 편이 낫습니다.
경정청구도 수정신고처럼 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네. 경정청구는 원칙적으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판결 확정 같은 후발적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와 목적이 다르므로 세금을 적게 신고했는지, 많이 신고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세무 대리인 없이 직접 신고했는데 오류가 있었다면 가산세를 피할 방법이 없나요?
고의가 아닌 단순 실수도 가산세 대상입니다. 다만 빨리 자진 수정신고할수록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율이 높습니다.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라면 90%를 감면받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감면되지 않으므로 오류를 발견하면 바로 수정신고하고 추가 세액을 납부하는 편이 낫습니다.
상담 안내
누락 항목과 추가 세액을 직접 판단하기 어렵다면 김준모 세무회계 사무소에서 기존 신고서와 증빙을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문의 052-710-4744
본 글은 일반적인 세법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 정보입니다. 세법은 수시로 개정되며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김준모 세무사
안녕하세요. 울산 남구 김준모세무회계사무소 대표 김준모 세무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