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이 1년 미뤄졌습니다
김준모 세무사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는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사업자가 인적사항과 기간, 금액 등의 명세를 국세청에 보고하는 자료입니다. 2019년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가 생기면서 반기별 소득을 파악할 필요가 생겨 신설됐습니다.
무엇이 바뀌었나
기존 반기별 제출에서 2026년 1월 1일부터 월별 제출로 바뀔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서 월별 제출 전환을 2027년 1월 1일로 1년 미루기로 했습니다. 납세협력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2026년은 그대로 반기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세액공제 적용 기간도 함께 미뤄졌습니다
월별 제출이 유예되면서 관련 세액공제의 적용 기간도 함께 조정됐습니다.
이 세액공제는 상시고용인원 20인 이하 소규모사업자와 이를 대리하는 세무대리인에게 소득자 1명당 200원을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실무에서 챙길 것
세법은 개정이 잦은 편입니다. 이번처럼 시행이 예고됐다가 미뤄지는 경우도 있어, 이미 알고 있던 내용이라도 실제 신고 전에 한 번 더 확인하는 습관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에는 매달 제출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월별 제출은 2027년 1월 1일로 1년 미뤄졌습니다. 2026년은 종전대로 반기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세액공제는 얼마인가요?
상시고용인원 20인 이하 소규모사업자와 그 세무대리인에게 소득자 1명당 200원이 공제됩니다. 월별 제출 유예에 맞춰 적용 기간도 함께 조정됐습니다.
반기 제출은 언제 하나요?
상반기분과 하반기분을 나눠 제출합니다. 사업장 상황에 따라 제출 대상과 시기가 다를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근거와 적용 기준
상용근로소득의 제출 주기에 관한 안내입니다. 매월 제출하는 사업소득·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와 구분하고 지급연도별 제출기한을 확인하세요.
함께 확인할 업무와 글
세무기장·신고대리 업무와 상담 준비자료에서 업무 범위와 준비할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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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안내
우리 사업장의 제출 주기와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면 김준모 세무회계 사무소로 문의해 주세요. 문의 0507-1353-4744
본 글은 일반적인 세법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 정보입니다. 세법은 수시로 개정되며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