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최저임금 10,700원, 월급과 사업주 체크사항
김준모 세무사2027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0,70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직원을 고용한 대표님이라면 시급뿐 아니라 월급 환산액,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근로시간별 인건비 변화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2027년 최저임금 확정 내용
고용노동부는 2026년 8월 5일 2027년에 적용할 최저임금을 결정·고시했습니다. 적용 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구분 | 2026년 | 2027년 | 차이 |
|---|---|---|---|
시간급 | 10,320원 | 10,700원 | 380원 인상 |
인상률 | 2.9% | 3.7% | 0.8%p 상승 |
월 환산액 | 2,156,880원 | 2,236,300원 | 79,420원 인상 |
월 환산액은 1주 소정근로 40시간,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209시간에는 주당 유급주휴 8시간이 포함됩니다. 최저임금법 적용 대상 사업장은 업종 구분 없이 같은 금액을 적용하며, 도급제 근로자에게도 별도의 최저임금액을 두지 않았습니다.
월급과 연간 인건비는 어떻게 달라질까
월 209시간을 적용하는 근로자라면 최저임금 기준 월 환산액은 2,236,300원입니다. 2026년보다 매달 79,420원 늘어납니다.
단순히 월 차액에 12개월을 곱하면 근로자 1명당 연간 임금 차이는 953,040원입니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별도로 정한 연봉이 아니라, 월 환산액 차이를 바탕으로 한 단순 계산입니다.
항목 | 계산 | 금액 |
|---|---|---|
월 임금 차이 | 2,236,300원 - 2,156,880원 | 79,420원 |
1명 기준 연간 단순 차이 | 79,420원 × 12개월 | 953,040원 |
실제 사업주의 추가 부담은 근로자 수, 근로시간, 연장·야간·휴일근로, 4대보험 보수월액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4명을 고용하면 얼마가 늘어난다”거나 “보험료가 얼마 오른다”는 금액을 최저임금 고시만으로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최저임금 계산에 들어가는 임금을 구분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적힌 월 지급액 전체를 209시간으로 나눠 최저임금 충족 여부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지급 항목 가운데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만 가려서 계산해야 합니다.
산입되는 항목
기본급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고정수당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매월 현금으로 지급하는 식비·숙박비·교통비 등 복리후생비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는 2024년부터 최저임금에 전액 산입됩니다. 다만 지급 주기가 한 달을 넘거나 현물로 지급하는 항목은 다르게 봅니다.
별도로 보아야 하는 항목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등 소정근로 외의 임금
매월 지급하지 않는 임금
현금이 아닌 숙식 등 현물로 제공하는 복리후생
수당 이름보다 지급 조건과 실제 지급 방식이 중요합니다. 급여 항목이 여러 개라면 근로계약서와 급여대장을 놓고 산입 여부를 하나씩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최저임금과 함께 자동으로 확정되지 않는 항목
최저임금이 3.7% 올랐다고 해서 물가, 4대보험 요율, 퇴직금, 각종 지원금이 모두 같은 비율로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다른 법령과 산정 기준을 쓰는 항목은 별도의 고시나 근로자별 보수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항목 | 2027년 최저임금 고시로 확정되는가 | 확인할 내용 |
|---|---|---|
시간급 최저임금 | 확정 | 10,700원 |
월 209시간 환산액 | 확정 | 2,236,300원 |
근로자 개인의 연봉 | 확정되지 않음 | 근로시간과 임금 항목별 산입 여부 |
4대보험 추가 부담액 | 확정되지 않음 | 보험별 요율과 근로자별 보수월액 |
물가 상승분 | 확정되지 않음 | 향후 실제 물가 변동 |
고용 방식 변화 | 확정되지 않음 | 사업장별 매출, 인력 운영과 근로시간 |
단시간 근로 증가나 고용의 질 변화는 전망에 해당하며 최저임금 고시로 확정되는 결과가 아닙니다. 인건비를 조정해야 한다면 먼저 근로시간과 업무 배치를 검토하고 근로계약을 적법하게 변경해야 합니다.
대표님이 2027년 전에 확인할 사항
시급·일급 근로자의 2027년 임금이 시간당 10,700원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먼저 계산합니다.
기본급과 수당을 나누어 최저임금 산입 대상 금액을 다시 점검합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있다면 가산수당을 별도로 계산합니다.
임금이 바뀌면 근로계약서, 급여대장과 4대보험 보수 신고에 반영할 내용이 있는지 살핍니다.
월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로자의 월 환산 기준입니다. 근로일수와 주당 근로시간이 다른 직원에게 이를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7년 최저시급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월급 2,236,300원은 모든 근로자에게 같은가요?
아닙니다. 1주 소정근로 40시간, 월 209시간을 전제로 한 환산액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나 근로시간이 다른 직원은 각자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상여금과 식대도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항목의 이름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지급 주기, 지급 조건, 현금 지급 여부 등 실제 임금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기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는 현행 산입 규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4대보험료도 3.7% 오르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험료는 보험별 요율과 근로자별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실제 추가 부담액은 사업장마다 다릅니다.
근거와 적용 기준
고시 적용기간은 2027년 1월 1일~12월 31일입니다. 월 환산액은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이며 근로자별 근로시간과 산입 임금을 구분해야 합니다.
함께 확인할 업무와 글
세무기장·신고대리 업무와 상담 준비자료에서 업무 범위와 준비할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글: 2026년 사대보험 요율, 무엇이 얼마나 오르나
급여 구조 점검이 필요하다면
최저임금 충족 여부는 시급 한 줄만 비교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직원별 근로시간과 급여 항목, 원천세·4대보험 신고 자료가 서로 맞는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027년 급여 조정이나 인건비 검토가 필요하다면 김준모세무회계사무소에 문의해 주세요.
상담 전화: 0507-1353-4744
※ 이 글은 2026년 9월 현재 확인한 고용노동부 고시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근로계약과 임금 산입 여부는 구체적인 지급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