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 보수총액신고 대상과 3월 15일 기한
김준모 세무사보수총액신고는 사업주가 전년도에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한 보수총액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이 신고를 기준으로 전년도 보험료를 정산하고, 올해 월별 보험료 부과 기준이 정해집니다.
사대보험료는 보통 입사할 때 신고한 월 급여를 기준으로 매깁니다. 그래서 상여금이나 성과급으로 실제 급여가 달라지면 그 차액을 정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누가 신고하나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모든 사업장입니다. 다만 건설업과 벌목업은 자진신고 사업장이라 보수총액신고 대상에서 빠집니다.
중도 퇴사자: 퇴직할 때 이미 정산이 끝나므로 제외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재직자와 휴직자: 모두 신고 대상
언제까지 하나
매년 3월 15일까지입니다. 15일이 휴일이면 다음 근무일까지 가능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두루누리 고용보험료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고하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서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에 접속해 로그인합니다.
[민원접수/신고] → [보수신고] → [보수총액신고]를 클릭합니다.
작성방식에서 [화면입력방식]을 고릅니다.
사업장관리번호를 선택하고 신고대상자 자료를 조회합니다.
상용근로자의 연간보수총액을 입력합니다. (필요하면 입력정보를 엑셀로 저장)
일용근로자와 그 밖의 근로자 연간보수총액을 입력합니다.
일시납 신청과 충당신청 여부를 고릅니다.
임시저장한 뒤 [신고자료 검증] → [접수]를 누릅니다.
작성 중에 실수가 있으면 오류 경고가 뜹니다. 노란색은 접수가 가능한 수준의 주의사항이고, 붉은색은 접수가 안 되는 오류이므로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전자신고가 의무인 사업장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인 사업장은 전자신고가 의무입니다.
전자신고를 하면 보험료 정산 결과에 따라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서 각각 최대 5,000원씩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건설업도 보수총액신고를 하나요?
하지 않습니다. 건설업과 벌목업은 자진신고 사업장이라 보수총액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작년에 퇴사한 직원도 넣어야 하나요?
넣지 않습니다. 중도 퇴사자는 퇴직할 때 정산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12월 31일 기준 재직자와 휴직자만 신고 대상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두루누리 고용보험료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와 적용 기준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에 관한 안내입니다. 건강보험 보수총액 통보와 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는 대상과 절차가 다르며, 해당 연도 공단의 신고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함께 확인할 업무와 글
세무기장·신고대리 업무와 상담 준비자료에서 업무 범위와 준비할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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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안내
보수총액 산정이나 정산 결과가 맞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면 김준모 세무회계 사무소로 문의해 주세요. 문의 0507-1353-4744
본 글은 일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 정보입니다. 제도는 수시로 개정되며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